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구제 심의의결에 따라 신청자 7805명 중 총 4619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상에 포함됐다. 총 지급액 규모는 1250억원이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소화기질환, 정신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