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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자고 요청했다. 정부가 거부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는 5월10일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발표하고 시행령을 고쳐 11일부터 잔금을 지급하는 매매거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가 바뀌어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 인수위의 정책 변경 요청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