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2일 (이하 이마트 노조)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주체가 되어 전통시장과 전환시대의 유통기업 노동자가 함께 공존 할수 있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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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악법(惡法)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이마트 노조도 시장 변화를 감안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진짜 유통시장을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마트 노조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유통업체 규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와 국회는 구시대적 유통업체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시장 독식 현상을 어떻게 규율할지, 자영업자와 어떻게 공존하도록 할수 있는 논의와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대형마트 매장은 한점포에 최소 500명이상 이상이 근무하고 있기에 생존권을 걱정하게 된다”며 “대형마트나 유통업 노동자도 같은 국민임을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4차산업의 전환 시대에 모두 함께 살아 갈수 있는 포용적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전통시장 매출은 전년보다 최대 80% 급감했다. 이 가운데 망원시장, 화곡본동시장, 영등포청과시장처럼 매출 감소폭이 적은 곳들도 있었는데, 이는 차별화 상품의 유무, 플랫폼 활용 능력이 희비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마트가 성장이 둔화되는 동안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 마트의 매출은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마트 노조는 “유통기업도 약탈적 방식의 경영 보다는 “상생과 공존의 경영”으로 가야 된다”며 “합리적 가격에 좋은 상품, 안전한 쇼핑을 이마트와 스타필드,쓱닷컴등을 통해 국민께 제공하고 사랑 받을수 있도록 회사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