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심의 대상에서 함 부회장을 제외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헬스케어펀드 등은) 실무자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라며 “함영주 당시 행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함영주 봐주기’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직접 나서서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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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회장이 DLF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중징계(문책경고) 취소 소송에선 승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문책경고를 받고 소송에 나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 8월 1심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채용 관련한 소송 역시 비슷한 양상이다. 청탁 채용, 남녀성비 조정 등 함 부회장과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지난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건 함 부회장의 향후 재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함 부회장에 대한 법원과 금감원의 이러한 판단이 관심을 받는 건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미칠 영향 탓이다. 4연임 중인 김정태 회장은 내년이면 지배구조 내부규범상 회장직을 맡을 수 없는 만 70세로, 주주총회가 예정된 3월에 회장직에서 물러날 공산이 크다. 최근엔 연임 의지가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10년 만에 바뀔 하나금융의 회장에 누가 오를 것인지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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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한 관계자는 “내년 2월 중순쯤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이 추려질 것”이라며 “변수들이 많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