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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논현동 사저' 팔렸다…112억원에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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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1.07.01 15:14:3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111억 원에 낙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사진)
1일 한국자산관리공단(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자는 단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 111억 2619만 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특정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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