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김 총장은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를 표한 뒤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면,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도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 빨리 안착시키겠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되어야 한다”, “수사착수부터 수사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았다.
이하 김 총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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뵙고 싶었던 검찰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전국에서 화면을 통해 취임식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법무부차관으로 부임하면서 검사를 사직하였으니, 대략 3년 만에 검찰로 복귀한 것 같습니다. 여기 대검은 제가 네 번째 근무하는 곳이라서 익숙하고, 아는 분들도 많아 마치 고향 집에 돌아온 것처럼 포근합니다. 환영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오신 검찰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3개월간 조직안정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후 맨 먼저, 전국 검찰청에서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여러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특히 대한민국 검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제도가 왜 이렇게 바뀌어야 했을까. 검찰은 왜 개혁대상이 되었고,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일까’ 등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법무부차관으로 재직하며 검찰제도개혁에 관여하였고, 짧지만 변호사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먼저, 신뢰받는 검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은 그 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요구를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반으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고,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은 수준높은 세계인입니다. 검찰에 대한 이해와 눈높이도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그 동안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면,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사법 통제와 인권옹호, 형집행 등 우리의 소임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제도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 빨리 안착시켜,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중심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사건접수와 수사, 기소여부 결정, 공소유지와 형집행, 열람·등사 등 민원 사무, 피해자지원 등 모든 검찰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대이동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개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관련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국민중심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제기와 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사건 관계인에게는 마치 의사로부터 암진단을 통보받는 것처럼 중요하고, 형사절차에서 벗어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소송비용과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치사건, 항고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의 처리, 구형과 항소, 상고 등의 결정에 있어, 당사자의 변소나 개별 사정, 피해자 입장을 고려치 않은 채 형식적, 기계적으로 처리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유념합시다.
아울러,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신속한 사건 처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경찰수사 적법성에 대한 사법관의 통제는 근대 형사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법령과 절차위반이 없는지, 검찰이 사법통제를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소임인 국민의 인권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합시다.
국민이 반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최소한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필요에 의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되어야 합니다. 수사에서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강제수사는 최소화하며, 임의수사 위주의 절제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수사에 있어 유능한 수사관들의 역할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내부적인 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공정한 검찰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업무수행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력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사착수부터 수사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全 과정에서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사건 결정과 공소유지, 형집행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 기록과 수사 및 재판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검찰 업무의 투명성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뢰받는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은 우리에게 부여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사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해야 합니다. 수사와 사건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변호인과 적극 소통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과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며, 이견은 국민중심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내부적으로 검사,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 등 구성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부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종으로, 횡으로 폭넓게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평가도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고, 평가제도의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입니다. 실사구시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로,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실학사상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부정부패 척결 등 총론적인 개념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고, 그러한 태도는 지금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것’에 치중하였다면, 이제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그루, 한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이, 실사구시의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과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수사·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실사구시’의 자세로, 여러분을 믿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과 책임 원칙입니다. 저는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검은 일선과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과 올바른 법리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한편 기소·불기소를 불문하고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정과 점검을 통해, 자율에 상응하는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검찰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검찰제도를 정립해야 하는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산고 끝에 제도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검찰은 유능하고 청렴하며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 행정관이 있는 최고의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뜻을 모아 ‘One Team’으로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검찰가족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출발하는 저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일
검찰총장 김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