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오 시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서울시-자치구 사무권한 재정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전달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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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청장협의회는 도시계획 사무에서 자치구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기준을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광역도시계획시설 등에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심지 위계가 낮거나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경미한 정도의 용도지역 변경은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청장이 사전승인 절차 없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업계안팎에선 구청장협의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시가 가진 도시계획 권한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실제적인 권한 이양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급기관의 권한을 이양하게 되면 상하관계가 무너지게 돼 큰 틀에서의 계획 수립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일방적인 권한 이양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