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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내용은 공직자 비리, 구민이나 기업에 불편을 주는 사례, 각종 공사 부실 등의 위법·부당 사항과 개선사항, 기타 감사와 관련한 건의사항 등이다. 접수된 감사 제보는 감사에 착안하는 용도로 쓰이며 결과를 별도로 회신하지 않는다.
감사와 무관한 일반민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가명·무기명 진정, 수사 또는 재판·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제보를 받더라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보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 내 통합민원-주민신고센터의 감사제보창구에 제보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청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느낀 만족도를 즉시 평가할 수 있는 청렴 우체통의 운영과 구 홈페이지에 마련한 감사 제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