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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께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영원히 사랑한다”, “밤에 목욕해” 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차례 보냈다.
우편함을 통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던 A씨는 택배 운송장에서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이 편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200여차례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옆집 여성이 오랫동안 샤워하는 듯 물소리가 계속 나서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고통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