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지방채와 기금 등 모두 3900여억원을 투입해 305만㎡의 사유지를 매입, 도시공원으로 활용한다.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재정매입 및 민간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전지역 도시공원 26개소 중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21개소를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사정과 대사, 월평(갈마), 매봉 등 12개 공원은 재정매입으로, 월평(정림), 용전, 문화 등 3개 공원은 민간공원으로, 식장산, 장동, 상소, 명암, 중촌, 뿌리 등 6개 공원을 직접조성으로 각각 해결했다.
또 보문산성과 계족산성, 도안·복수·신상 등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5개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해제를 결정했다
특히 대전시는 녹지기금 2582억원과 역대 최대 규모인 13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모두 3972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사유지 305만㎡ 매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규모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왔던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예산 투입액이다.
재정을 투입한 사유토지 매입은 지난 15일 기준 250만㎡(전체 토지보상 75%)가 완료됐다.
미 협의 토지는 연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재정으로 매입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 내 국비 등을 확보해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