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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건보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4.15 총선 직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도 각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과정, 절차도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긴급재난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된다. 단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가능하다.
또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326억4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