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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경심 측 열람 등사 대부분 기각…'檢 조국 내사설' 일축

남궁민관 기자I 2020.03.24 14:30:45

정경심 측 "공소권 남용 판단 위해 수사자료 보여달라"
사전 자료 넘겨받은 法, 열람 등사 대부분 기각
"檢 내사 진행 내용 없어"…조국 수사 정당성 인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내사를 벌였고, 이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열람 등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법원은 검찰 내사는 없었다고 봤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18일 열린 재판에서 “공교롭게도 검찰이 표창장 사건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이었다”며 “그간 내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돼왔고 정작 재판에 들어와서 여러차례 수사시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람 등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권 남용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자료라고 판단해 열람 등사를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의 이같은 주장은 그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장해 온 ‘검찰 내사설’과 동일하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앞선 주장에 따라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열람 등사 허용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했으며, 결과적으로 정 교수 측이 주장하는 검찰 내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을 통해 “자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8일부터 26일 사이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에 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기재된 혐의사실이나 고발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첨부된 자료도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 기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일부는 같은 해 8월 22일부터 10월 25일 사이에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로, 이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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