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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일자리 창출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 위한 모멘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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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05.03 14:00:00

고용노동정책·경제산업정책 균형 및 조화 필요
노동硏,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최저임금 인상 고용감소에 영향 없어”
청년일자리 해소 위해 단계·유형별 맞춤형 정책 대안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3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사진= 연합뉴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충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돌고 고용노동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최근 나타나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감소현상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단기적 일자리 창출 위해 내수활성화 정책 필요

김승택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실업률이 2013년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016년 7월부터, 판매종사자 규모는 2015년 2분기부터 지속 감소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한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정책추진이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추세를 반전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수에 긍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록 신용대란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과거 신용카드 사례보급이나 정보통신기기의 보편화 등과 같은 내수경기를 급격히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노동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의 균형과 조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일자리 정책 협력 재점검 △산업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의 견결 △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동기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자가 노동비용의 증감이 이익의 증감을 좌우하는 것에 신경쓰기보다 내수활성화에 따른 매출증가와 투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일자리의 양 및 질 개선에 따른 보상확대 등을 통해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산업정책을 고용노동정책과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고용감소에 영향 없어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임금노동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를 점을 꼽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고용은 감소했을 것”이라며 “과거의 고용추세를 판단하지 않고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고용증감을 평가하는 것은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노동시간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2017년 11월부터 노동시간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다”며 “올해 1얼에는 노동시간이 많이 감소했지만 2월부터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업주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기타비용 절약 등 미세조정이 가능한 수단을 사용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실업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수준으로까지 평가했던 청년실업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유빈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실업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기인한 바가 가장 크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양질의 일자리 수급격차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기존 청년고용정책은 컨트롤 타워가 없고 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 사업간 연계가 부족했다”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없어 청년고용정책이 실효적 성과를 거두는 데 있어 한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에 기업과 노동자의 참여율을 높이고 △단계별·유형별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 △격차해소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청년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지속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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