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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종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이 부회장과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장),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 등 5명을 모두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최씨로부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정 △중간금융지주회사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과 관련해 부정한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 사안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부정 청탁의 대가로 최씨가 소유한 코어스포츠에 정유라(21)씨 말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약 77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제3자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모두 220억원의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코어스포츠 등에 지원한 금액 298억원을 횡령액으로 추산했다. 코어스포츠에 보낸 77억원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혐의도 적용했다. 뇌물죄와 관련해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공모관계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최씨를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고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최씨가 재산을 임의 처분해 빼돌릴 가능성을 고려해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예금채권 약 41억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지와 건물 등이다.
특검팀은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에서 찬성하면서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문형표(61)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속 기소,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홍 전 본부장은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합병 시너지 효과를 산출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1388억원의 손실은 2조1000억원의 합병 시너지 이익으로 상쇄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들이 양사의 합병을 통해 최소 8549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