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말까지 영세가맹점의 마그네틱(MS) 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무상 교체해 준다고 13일 밝혔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IC 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교체하면 된다.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해 준다. 단말기 약정 기간이 남아있는 가맹점은 사전계약을 하면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공짜로 교체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 20일까지 IC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190억 펜트하우스' 장동건♡고소영의 집 내부 어떤가 봤더니…[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0800090t.jpg)

!['720만원 복지비' 2주 휴식에 최신장비도 지원하는 이 회사[복지좋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080014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