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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대 3월 5일 개막…‘中성장률 6%대 시대 열린다 ’
제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상무위)는 27일(현지시간) 오후에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전인대 제4차 회의(전체회의)를 내년 3월 5일에 막을 올린다고 신화통신이 발표했다. 전인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비롯해 각 성(省), 자치구 등 약 3000명의 대표가 참석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정치행사다. 리 총리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통상 열흘 가량 개최한다.
전인대가 중요한 이유는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와 국방예산 등이 처음으로 공식 발표되기 때문이다. 올해 전인대를 앞두고 주식시장은 정책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새해가 제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인 만큼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내년도 성장률을 6.8%로 예측하고 있고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은 이보다 낮은 6.6%∼6.8%로 내다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까지 연간 성장률이 적어도 6.5%를 밑돌지 말아야 한다고 지난달 초에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제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 정부는 전인대에서 ‘바오류’(保六·6%대 성장률 유지) 시대를 공식화한 후 이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21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결정 사항도 내년 양회(兩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공식 확정된다. 정부는 경제공작회의에서 재정적자폭을 확대해서라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내년 IPO 등록제로 변경…‘2자녀 정책’, ‘반테러법’도 제정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전체회의 일정 발표와 함께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 절차 간소화는 물론 두 자녀 정책의 전면 시행도 포함됐다.
상무위는 국무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기업공개(IPO) 등록제를 도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중국 증시 상장제도는 감독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제로 운영돼 왔다. 이를 등록제로 바꾸면 IPO 예정 기업들은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에 재무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적격 여부를 검증받은 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된다.
또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인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새로운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중국의 산아제한법 ‘인구계획생육법’이 수정됨에 따라 35년 동안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은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정책이 시행단계에 돌입하면 매년 평균 500만 명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연간 평균 자녀 양육비 7728위안(약 140만원)을 적용하면 시행 첫 해에 883억위안(약 16조105억원)의 영유아 내수시장이 새로 탄생한다.
상무위는 이밖에 국내외 테러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반테러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는 당국 승인 없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테러 현장의 개인과 인질에 관한 개인정보, 당국의 대응을 전파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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