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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운항교육을 또 받으라고"…조종사연맹, 국토부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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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26.06.01 11:28:19

국제민간항공기구 평가 일환 '운송용 조종사 자격' 개정 추진
북미 프로펠러기 조종사가 제트기 운행 시 이수 내용으로 개정
조종사연맹 "한국 조종사, 이미 입사 후 해당 교육 이수받아"
"국제기구 평가 잘 받기 위한 졸속 개정 추진…당장 철회해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연맹(조종사연맹)이 정부의 ‘운송용 조종사(ATP)’ 자격제도 개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해당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연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평가를 앞두고 졸속으로 자격제도를 개정하려 한다는 이유다.

대한항공 항공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일 조종사연맹은 “올해 12월 2일부터 ICAO 주관으로 예정된 대한민국 항행안전평가(USOAP)를 위해 진행되는 졸속 항공정책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국토교통부는 ATP 자격제도 개정을 위한 현재의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받는 ICAO USOAP의 일환으로, 여객기 및 대형 화물기의 기장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최고 등급의 조종사 자격증인 ATP 자격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500시간 이상 비행 경력을 보유한 기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소정의 평가를 받고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연간 100시간 이상의 별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여기엔 동승비행, 승무원자원관리, 비정상자세회복훈련 등 교육이 포함된다.

연맹은 ‘검증된 기량을 갖춘 한국 조종사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반복 이수하도록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과 북미 항공산업 환경 차이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캐나다에서 ATP는 프로펠러기 조종사들이 대형 제트기를 몰기 위해 취득하는 자격으로 30시간 지상교육 등을 거쳐야 한다. 이미 베테랑인 한국 민항기 조종사들이 기존 ATP 자격 증명 제도를 두고 이미 이수한 교육을 또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 “이미 한국에서 고고도 제트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은 항공사에 입사 후 해당 교육들을 모두 이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년간 수천 시간 운영했다”며 “ATP 취득한 조종사들은 항공사에서 시행 중인 엄격한 수개월의 기장 교육과 국토부의 엄정한 평가 후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종사들은 정부가 ICAO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비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 졸속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맹 측은 “개정은 대한민국 항공 안전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많은 조종사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부담시킨다”며 “항공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항공시장과 교육여건을 고려한 자격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조종사연맹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에어부산·에어제타·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에어서울 조종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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