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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유 전 본부장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허리 부상과 다리골절로 거동이 불편해 불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골절 후 같은 달 말에 퇴원했다. 진단서에는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단서를 봐도 9월 말이면 다 마무리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증언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증언 의무를 회피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재 신체적·정신적 상태로는 증언이 불가해 기일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모든 신문 절차를 마치고 나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모든 증인신문이 종료되고 나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유 전 본부장의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신문을 3개월 이상 미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만약 유 전 본부장의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