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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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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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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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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에이(038880)에 대해 금전 대여 결정 지연공시 등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오는 13일이며, 부과벌점은 3.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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