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찰, '36주 낙태' 유튜버·집도의 살인 혐의 결론…檢 송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윤정 기자I 2025.07.04 13:52:35

병원장 및 브로커 등도 송치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해 한 유튜버의 ‘36주 임신중단’(낙태) 콘텐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집도의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낙태 수술이 진행된 병원의 병원장 80대 윤모씨와 집도의 60대 심모씨도 구속 송치됐고,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했던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브로커 2명 등을 입건하고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사산 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해당 사건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와 숨졌는지, 그 전에 숨진 상태였는지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만약 후자의 상황이라면 살인죄를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함께 병원 관계자 및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문을 구해왔다. 결국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해 송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병원장·집도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한 산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등 보강수사를 통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