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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연 등이 보유한 기술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예산으로 개발된 만큼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기보는 2019년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기술보호 플랫폼 ‘테크세이프’를 기반으로 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두고 추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TTRS는 기술거래, 인수합병(M&A), 공동 R&D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받은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까지 누적 1만 1400여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사후 피해 지원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기술보호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며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술보호 체계를 통해 기술혁신 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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