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호처는 또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 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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