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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난 8월 6일 입국한 이들은 지난달 3일 서울 시내 가정으로 출근한 지 약 2주 만에 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끊겼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다.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근무지에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 강제출국되고, 강제출국 불응 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해 오던 중, 상기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