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적격 의견으로는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론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양대 사법수장 공백 상황은 해소됐다. 앞서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뒤 20여 일째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계속됐지만 이날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다만 대법원장 공석은 김명수 전 원장 퇴임(9월22일) 이후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은 지난달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에 국민의힘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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