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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범죄검사 손준성, 범죄검사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도 탄핵 대상으로 논의했다. 다만 이날 최종 탄핵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간부급 검사는 탄핵을 추진하고, 논의된 다른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가 충분한데 간부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 대상에서 빠진 것이냐는 질의에는 “주범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행위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국회는 위법한 범죄 행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라고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을 두고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위법한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비위 혐위가 명백한데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바로 보고됐으며 표결은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