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내 승마 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라고 조씨를 공개 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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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도 했다.
자신의 의사 자격에 대해선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선배 의사들에게)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당일인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재학할 당시 수업과제물을 대리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경악한다”는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11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온라인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