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나 구역 지정, 계획수립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적기·적소의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신규 구역 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정비 계획안까지 마련해야만 지자체에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요청제를 통해 손쉽게 사업 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공업 지역 내 정비사업도 인센티브를 적용, 현행 주거지역 내 사업에 한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것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한다. 기존에 정비구역 수립 후 조합 설립 등을 거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던 것을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과 사업 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정비 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정비사업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기존 보다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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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사항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