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노블엠앤비(디지탈옵틱(106520))는 스마트유가 전환사채 인도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라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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