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모친 살해미수 아들…“조현병 탓에 기억 안나”

이소현 기자I 2021.03.15 15:50:36

15일 서울북부지법, 존속살해미수혐의 1차 공판
"혐의 인정"…조현병으로 약물 복용 중 참작 주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달 설 연휴 첫날 60대 모친을 흉기로 10회 이상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평소 앓던 조현병에 탓에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요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60대 어머니 B씨를 부엌칼로 10회 이상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A씨의 살해 미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했지만, 평소 앓고 있던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모친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벌어진 사건이므로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이 지난 11일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조현병으로 인해 약을 복용했다. 범행 당일에는 점심 약을 놓고 온 바람에 복용 시간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약을 언제부터 복용하지 않은 것인지, 피해자가 모친이라는 사실 등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9일이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달 11일 오후 7시 8분께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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