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돌봄터 사업’ 발표…전담사들 “지자체 이관 수순” 반발

신하영 기자I 2021.01.19 14:00:00

초등학교 교실 제공…지자체가 돌봄 운영
올해 750개 돌봄교실 선정, 383억원 지원
“오후 7시까지 돌봄 가능…사각지대 보완”
전담사 “지자체 이관 수순…돌봄 질 저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초등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교육청·지자체 간 돌봄 협력모델을 만들어 운영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일각에선 이를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수순으로 보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돌봄의 운영주체가 지자체로 바뀌면 돌봄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전담사들의 고용불안은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이 마중나온 학부모들과 함께 하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학교돌봄터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이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올해 예산은 시설비와 운영비를 합해 총 383억원이다. 교육청이 시설비 225억원을 부담하며 운영비 158억원은 지자체·교육청·정부(국고)가 각각 2:1:1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지정할 방침이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연간 750개실을 학교돌봄터로 지정, 초등학생 3만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초등돌봄교실 정원은 28만5000명으로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이를 31만5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돌봄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기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늦게까지 돌봄교실에 맡길 수가 없기에 학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학교돌봄터는 오후 1~5시까지를 기본 운영시간으로 정하고 수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정규수업 전인 오전 7~9시 사이의 아침돌봄이나 오후 5~7시 사이의 방과후 돌봄이 가능하다.

돌봄전담사들은 이를 돌봄운영의 지자체 이관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은희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올해는 3만명으로 시작하지만 예산 확충에 따라 학교돌봄터가 확대될 수 있어 사실상 돌봄운영의 지자체 이관 수순을 밟는 것”이라며 “지자체로 이관되면 돌봄을 위탁 운영할 것으로 보이기에 돌봄의 질은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45%에 불과한 상황이라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돌봄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최 정책부장은 “저녁돌봄 등 기존 돌봄 공백을 해소하려면 시간제 근무형태인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며 “굳이 돌봄 질 하락이 우려되는 지자체 이관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영하는 것을 권장하되 위탁하더라도 비영리 법인·단체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사들은 학교 돌봄의 공공성 저하와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돌봄터 사업은 기존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면 지자체 이관 수순은 아니다”라며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학교돌봄터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근무 중인 돌봄전담사는 타 학교 전보 등을 통해 교육공무직 신분이 유지되도록 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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