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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재무관리팀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주일가의 위임을 받아 거래소시장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가격대로 LG 및 LG상사 주식을 상호매도·매수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했다. 검찰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통정매매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LG그룹 재무관리팀에 주식 매도를 요청한 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누가 매수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 주주들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단지 자신의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처분해 일정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은 거래소시장에서의 통정매매에 관한 선례도 없어 재무관리팀장들에게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동기나 범의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 특히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한 뒤 구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의의로 “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소득세법상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선례적 의미가 있다”며 “LG그룹 사주일가들이 원고로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행정법원에 계속 중이다. 여기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이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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