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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와 서초구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단독으로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지난 2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제안한 재산세율 인하 검토를 거절하면서 서초구 의회를 통한 ‘나홀로’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 대상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를 대비하고, 나아가 1주택자인 실수요자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구의회 내부에서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는 재산세법 111조 3항에 따른 결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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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 계획이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조례 개정이 이뤄질 시 위헌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재산세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주택의 과세표준 기준은 △6000만원 △6000만원~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3억원 △3억원 초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서초구는 조례를 통해 이 과세표준 기준에 9억원 상한선을 설정, 그 미만 공시가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과세표준 기준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상위법(재산세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구청의 계획은 기존 과세 표준 기준을 거스르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 전문가 장보원 세무사도 “재산세법에서는 특정 대상(9억 미만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조정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례개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입장이다.
만약 서초구의 조례 개정 강행이 이뤄질 시 위헌 논란에 이어 타 자치구의 반발도 이어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타 자치구 관계자는 “서초구의 재산세율 인하 움직임으로 타 자치구 주민들도 재산세율 인하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여력이 있는 서초구와 달리 대다수 자치구는 재산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