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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지역난방공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와 서울시 마포구 상암2지구, 서울시 송파구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와 동남권 유통단지 네 곳이다.
이곳에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나 소상공인은 지난 3~5월분의 전기요금을 연체료를 내지 않은 채 올 연말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희망 대상자는 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나 각 지사 담당자를 통해 이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공기업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일부 연장해주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이번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이 같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 집단에너지(냉·난방) 공급과 발전사업을 하는 에너지 공기업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