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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 흉기난동' 피의자 "공범인 친구가 자백해서 범행"

최정훈 기자I 2019.01.14 14:34:09

특수절도 공범인 친구가 자백했다는 말에 화가나 범행 진술
미온적 대처 지적에 민 총장 "메뉴얼 따라 대처"
경찰 "구속영장 신청예정 여죄 수사할 것"

지난 13일 오후 7시쯤 경찰은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A(19)군을 추격 끝에 체포했다.(사진=강동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10대 남성이 피해자는 절도 범죄 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흉기 난동을 벌인 A(19)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암사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군을 조사한 결과 특수절도 사건의 공범인 B(18)군이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사실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B군에 대한 보복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B군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B군은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지만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뒤 도망쳤으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사건은 현장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영상에서는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군을 바로 진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자칫 시민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궁금증과 의문을 고려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총장은 이어 “부분부분 보면 소극적인 대처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장 출동 경찰은 위험한 흉기를 든 범죄자에 대처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특수절도 및 특가법(보복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남아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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