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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3년 강화 시행

이진철 기자I 2017.09.26 15:06: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0월10일까지 실거래 신고 기존 계약자 보호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면 내달 10일까지 거래를 신고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2 대책과 9·5 후속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분당, 대구 수성구는 원칙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이 지나기 전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준다.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의 증빙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의 지연 기간과 소유 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사업시행 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의 예외사유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것이다.

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8월3일)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추석연휴에 따라 10월10일까지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하고,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 등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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