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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롯데쇼핑 등 고객정보 방치한 기업 11곳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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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7.04.26 14:01:36

마케팅 및 광고 활용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함께 받아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안 받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인정보를 식별해 암호화한 뒤 허가받은 사용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증강 프라이버시 마스킹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30세 직장인 A씨는 지난 여름휴가 때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후로 대한항공 광고를 이메일, 문자 등으로 자주 받아야 했다. 계속된 광고에 지친 A씨는 광고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어서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보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받을 때 마케팅 및 광고 활용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26일 대한항공,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1개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16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100개 기업 중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표한 것이다.

이번에 공표된 11개 기업은 △대한항공(003490)롯데쇼핑(023530) △이스타항공 △인천항만공사 △HK 저축은행 △비상교육(100220)정상제이엘에스(040420) △파고다아카데미 △YBM에듀 △메가스터디교육(215200) △일성레저산업이다.

대한항공(003490)은 지난해 2월 현장 검사시 비행기 탑승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았다. 또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롯데쇼핑(023530)은 지난해 2월 점검 시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86만여건을 타 법령에 따라 보존하면서 파기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관했다. 또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800만원을 내야 했다.

이스타항공은 검사 당시 비행기 탑승객의 여권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에 포함돼야 하는 법정항목인 ‘IP’와 ‘수행업무’를 누락하는 등 2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HK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지난2014년 1월 검사 시 주부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3월 검사 시 공사를 견학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유기간(견학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했지만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다. 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및 말소 등 내역을 관리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 원을 내야 했다.

비상교육(100220)은 지난해 5월 검사 시 온라인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26만여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 또 홈페이지 로그인할 때 전송되는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정상제이엘에스(040420)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약 3만여 건을 파기하지 않았고 홈페이지 로그인 시 전송되는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내야 했다.

파고다아카데미는 지난해 5월 검사 시 온라인 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1만 4000여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 수강 신청을 받을 때 전송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YBM에듀는 지난해 5월 검사 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유학 및 어학캠프에 참가해 보관기간이 만료된 참가자의 개인정보 596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고 YBM유학센터 홈페이지를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800만원을 내야 했다.

메가스터디교육(215200)은 ‘Campus’홈페이지를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24만여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고 같은 홈페이지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전송구간에서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일성레저산업은 지난해 7월 검사 시 대표홈페이지 회원정보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 또 접속기록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항목인 ‘ID’항목과 ‘IP’항목 등을 누락하는 등 2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되면 예외 없이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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