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41)씨를 상대로 항소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1심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인정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 대한항공 상무 여모(58)씨와 실형을 면한 전 국토부 공무원 김모(55)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선고가 내려진 직후인 지난 13일 원심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조씨 등이 항공보안법 등 4개 혐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비행 항로를 변경하고 승무원 등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지난 12일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사장이 비행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사무장을 땅콩 서비스를 문제삼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건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하고 승객 안전을 볼모로 한 비상식적 행동”이라며 “직원을 노예쯤으로만 여기지 않았거나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여 전 상무는 조씨가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려던 혐의(증거인멸 등)로 징역 8월을, 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