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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0여명,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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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I 2014.03.24 18:15:4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공식 사망자수가 500여명에 달하는 27년 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진선미·김용익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여명은 24일 부산 형제복지원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골자로 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관련자의 진상 규명 신청과 조사, 조사와 관련된 동행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안이 제정되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피해 조사 및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2일 방송된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재조명됐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국내 최대 부랑인 수용 시설로 자리 잡았다. 당시 3000여 명의 부랑인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에 숨겨진 검은 진실이 한 검사의 수사로 밝혀졌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은 부랑자뿐이 아닌 엄연히 가족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까지 끌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형제복지원 안에서 폭력과 폭언, 감금 등의 인권유린을 당했다. 게다가 제대로 먹지를 못해 영양실조에 시달려야 했다. 제작진의 확인 결과 12년 동안 무려 5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원인에 대한 조사는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원장 A씨는 수사 한 달 만에 특수감금,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7번의 재판 끝에 업무상 횡령, 외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2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513명의 사망자는 시신을 병원에 팔았거나 뒷산에 암매장 됐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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