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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쯤에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고 군이 동원될 만큼 사회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려워서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고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시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고, 이같은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 행위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집단소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류제성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는 다음 달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계엄 선포로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이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취지다. 소송에 나서는 원고는 총 2732명으로, 위자료 청구액은 한 사람당 1만원이다. 지난 15~25일 원고를 모집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자료 배상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