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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기준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인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갖고 거주할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미애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약 14만 명에 달한다. 이 중 중국 국적자가 11만 3,513명으로 전체의 약 81%를 차지한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처음 부여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허용했다. 당시 외국인 선거권자는 6,700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약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당시 제도 도입 배경으로 재일 한국인 약 40명이 일본에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는 등 상호 혜택을 기대했으나, 일본이 여전히 외국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호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한 외국인의 대다수가 특정 국가(중국)에 집중되는 현상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가 없어 제대로 된 민주적 선거가 없는 중국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투표권 행사를 위한 의무 거주 기간도 명시되지 않아 법망도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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