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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윤 변호사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며 선의의 해석을 당부했다.
체포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진행하는 게 내란”이라며 “그들에겐 경비와 대테러가 임무지 사법절차에 관여해 영장을 집행하는 임무는 법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낸 병력은 280명밖에 안 되고, 무장하지 않은 부사관급 이상으로 보냈다”며 “국회에서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비상계엄을 통해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사태를 만드는 상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면서도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