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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교육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의대의 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너뜨리려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대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게 골자다. 의대 자체 노력과는 상관없는 요인으로 학사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된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같은 인증기관이 불인증 판정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인증기관 공백으로 대학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의 기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주요 평가·인증 기준이 바뀔 경우 교육부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끔 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평원에게 조건부 인증을 주고 그 지정을 취소한 후 어용 의평원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평원의 불인증 조치 전 기관에 대해 1년 이상 보완할 기간을 줘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평원 인증의 실효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입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말한 ‘의대 증원에도 교육의 질 저하는 없다’는 말의 뜻이 잘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국가가 막아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은 휴학을 할 자유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말”이라고 했다.
그는 의대생들의 휴학 사유가 ‘충분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 미래에 훌륭한 의사에 못 미칠까 봐’, ‘유급·제적에 대한 불안감’, ‘적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학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의대 정규과정에서 주어지는 학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휴학결정은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내린 자기결정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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