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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모두 1095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을 담았다. 농장주는 폐업 시기별로 마릿수당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22만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원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국고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개 식용 종식 예산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한 것이 맞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는 “예타와 관련해서 법령에 근거를 두면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폐업지원 외에 잔여견 보호 예산은 내년도 90억 원으로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 최 부총리는 “(예산이 제대로 책정됐는지)따져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