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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한 아파트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1층 세대 안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세대 밖에 있던 A씨는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불이 붙은 휴지를 투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불도 다른 세대로 옮겨붙지 않았다. 불은 1시간 40여분 만에 꺼졌다.
다만 A씨의 범행으로 한밤중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주민 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해당 세대가 전소돼 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는 아내가 사는 곳인 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