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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라자는 향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한양행간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렉라자는 국내에서 31번째로 개발된 표적항암제 신약이다. 비급여로 약값이 1년에 7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로라티닙),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 한국로슈의 전이성 유방암·조기 유방암 치료제 페스코(퍼투주맙·트라스트주맙)도 급여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다.
반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엑스키비티(모보서티닙)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에 대해서는 미설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