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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건설업자에게 청탁받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개인 비리 혐의로도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만기 출소했다. 확정받은 형량은 총 징역 14년 2개월이었다.
원 전 국장은 올해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형 감형’ 대상에 이름을 올려 당시 남은 형기 7년이 절반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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