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난 10일 다우데이타(032190), 하림(136480), 다올투자증권(030210), 대성홀딩스(016710), 선광(003100), 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세방(004360) 등 8종목에 대한 가장 및 통정성 매매 분석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했다.
주가조작 징후를 거래소에서 미리 포착하지 못한 이유도 설명했다. 우민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팀장은 “주가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고 비정상적인 주가 움직임을 설명할 혐의계좌가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상거래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주가조작 세력들의 경우, 계좌를 다단계 점조직 수법으로 동원해서 계좌간 상호 관련성을 피한 탓에 주가 움직임이 수상했지만 혐의계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CFD 계좌 뒤에 실제 투자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포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주가조작 대상이 된 종목들이 장기에 걸쳐 소폭 상승하고 실적 개선이 반영됐다는 점도 혼선을 줬다는 설명이다. 우 팀장은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종목 주가가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가 움직임을 비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거래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현재 최대 100일에서 6개월 및 1년으로 늘린다. 혐의의심 계좌 분석방법도 첨단화한다. 다수의 종목을 유사하게 거래하는 등 매매패턴이 비슷하다면 연계계좌군으로 묶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CFD 계좌정보를 징구하고 시장감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CFD는 장외파생상품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현재는 CFD 계좌정보가 ‘키움증권’, ‘SG증권’ 등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로 구분된다. 앞으로는 CFD 계좌를 보유한 증권사가 이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거래소에 전달해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