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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표한 열람안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17.30%)보다 0.02%포인트 더 내려 17.32%로 확정됐다. 올해 서울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과 1주택자 단독명의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공시가격 11억원→12억원),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면제(공시가격 18억원까지) 등의 영향으로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도 많다.
△경기 -22.25%→-22.27% △인천 -24.04%→-24.05% △부산 -18.01%→-18.05% △대전 -21.54%→-21.57% △세종 -30.68%→-30.71% △충북 -12.74%→-12.77% △강원 -4.35%→-4.37% △전남 -10.60%→-10.61% △경북-10.02%→-10.03% 등의 공시가격도 추가 하락했다.
전북은 평균 공시가격 하락율은 잠정안(-8.00%)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7.99%로 유일하게 하락폭이 줄었다. 나머지 시·도는 잠정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의견 제출 건수는 총 8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한국부동산원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손질했다. 반영비율은 16.5%로 나타났다. 전년(13.4%)에 비해 올랐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오는 6월 말 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