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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7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세미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유인하려면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 아래 각 사회적 주체의 균형 있는 양보를 통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금운용에 수반되는 주주권 행사는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지고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수책위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기금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수탁자책임 활동이 문제”라며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위를 개편해야 한다. 수책위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백한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
대표소송 제기의 결정 주체가 기금운용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회사의 주요 기관투자자로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의 개선·보완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표소송의 경우 국민연금과 대상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책위가 대표소송 등 주주권 행사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국민연금법상 기금위 안건을 사전 검토·심의하는 기구인 수책위가 기금위에 대한 자문을 넘어 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대신해 대표소송 등 주주권 행사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이라며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이 상위 법령에 규정된 각 기관의 책임과 권한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정부 스스로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