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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수급사업자간 상생협력은 시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의 생존의 문제”라며 “상생협력은 생존의 문제를 넘어,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계가 반드시 구현해 나가야 할 ‘전략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의 은행 대출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대금지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협력업체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협의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조 위원장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의 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모범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련부처에 통보해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약참여를 적극 독려한 경우 협약 이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도입 추진 중”이라며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6개 건설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6개 건설업체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엔씨, SK에코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등이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외에도 안전관리비 100% 선지급,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제도 등을 자사 상생협력 제도로 소개했다. 현대건설은 우수 협력사 대상 전략구매, 무재해 근무일당 안전 포인트 지급 등을 하고 있다.





